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내용(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2007.10.25.)에 근거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합니다 
ex) 입사일이 06.1.10., 10.3.28.~10.12.27.까지 육아휴직인 경우 입사일을 기준하여 산정시 11.1.10.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출근률 산정 기간 10.1.10.~11.1.9.기간에 대한 출근률을 확인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하였다고 가정시  
=> 17일* (출근휼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총소정근로일수) 
ex) 위의 경우에서 11.11.27.~12.2.24.(육아휴직), 12.2.25.~13.2.23.(육아휴직) 인경우 
1) 12.1.10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출근률 산정기간 11.1.10.~12.1.9.기간에 대한 출근률을 확인하여 
=> 17일* (출근률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 13.1.10.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출근률 산정기간 12.1.10.~13.1.9.기간중 육아휴직 전부를 사용하여 출근한 일수가 없어  13.1.10.에는 연차사용일수가 없음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 예비군훈련기간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주휴,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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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