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계산시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에서는 국세와 관련된 전문상담을 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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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