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를 가지고 해수욕장에서 비행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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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비행이 허가된 공역(전국18개소)내에서만 사전에 허가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위 허가된 공역을 벗어나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관할지역 공항출장소)으로부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만 비행이 가능 합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여름철 성수기의 해수욕장 등)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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