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동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2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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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소득세법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