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시 주요경비중 "매입비용"의 범위를 문의드립니다.

ㅡ 우편요금의 경우 "매입비용" 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ㅡ 업무상 필요에 의한 서적구입비의 경우 "매입비용" 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Q2. 복식부기의무자및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기준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금액 기준인
"수입금액" 이라함은

ㅡ 직전년도 매출금액인지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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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준경비율 신고 시 우편요금과 서적구입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참조)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편요금은 인정받을 수 없고,

서적구입비는 필요경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장의무판정의 기준은 직전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00세무서 00과(전화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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