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공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공사용 가설사무실을 축조 시공후
추후 농지로 원상복구할시

질의 1. : 농지의 형질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2. : 훼손 납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1 답변

0 투표
개발제한구역훼손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조의 규정에 위한 허가의 경우에 훼손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에 대하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가설건축물도 건축물로 보는바 건축물이 수반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정지.포장.토석의 채취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다목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훼손을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은 감면대상이 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