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부담금 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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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기허가 받은 면적이 감소되고, 추가로 허가 받는 면적이 있을 경우 훼손부담금 환급금 산정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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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개특법시행규칙」제18조제2호에 의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의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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