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우나 태풍에 대비하여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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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관리청은 풍수해,설해 기타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도로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cctv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도로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도로보수원 등이 현장에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계획 수립시 세부사항]
o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o 재해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지침
o 응급복구 및 교통대책
o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9조 (재해대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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