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도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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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형건물냉방온도 26℃제한 (판매시설 25℃, 공공기관 28℃)과 문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노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제를 하기엔 국민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편 중소형건물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정냉방온도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독서실관리자와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6)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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