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74년생부터 94년생까지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74.1.21이므로 금년도까지가 의무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두번째 문의사항인 자원 즉 지원하여 민방위대가 되시는 것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의무 민방위가 끝나시면 언제든지 해당 주소지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00-523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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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