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시험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2014년 6월 시험 응시자격이 2014년 이전부터 경상남도 거주자인데 과거 경남에서 3년이상 거주자도 시험볼수 있게 공고문 규정좀 바꿔주면 안되나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민방위 훈련으로 지방내려가기 힘든점도 있고해서 서울로 작년에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다른시 교육청도 과거3년이상 거주자도,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이 규칙을 변경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먼저 경남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도 6월 21일에 실시하는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

등록 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문의하신 경상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자에

대한 시험 응시기회 부여에 대하여 현재 우리도교육청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도교육청 인사담당(055-268-135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2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