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생년월일은 74.1.21 입니다.
1. 저의 경우 민방위대는 몇년 몇월 몇일까지 조직되어야 하나요?
2. 민방위대는 자원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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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74년생부터 94년생까지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74.1.21이므로 금년도까지가 의무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두번째 문의사항인 자원 즉 지원하여 민방위대가 되시는 것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의무 민방위가 끝나시면 언제든지 해당 주소지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00-523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민방위기본법제18조(조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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