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납이 있어 직접 세무서로 방문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번 달 내로 대출이라도 하여 분명 납부 한다고 하였고 알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통장압류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압류에 따른 대출불가 및 상황이 세금납부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 알겠다고 대답을 해놓고도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일주일 가량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그렇게 통장압류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니 어떻게 세금납부가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기한에 맞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납부를 위해 압류를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면 그 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통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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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의 담당자와 상의한 바, 
우선 예금채권 압류한 것을 전부 해제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약속하신 대로 압류를 풀어주면 즉시 여력이 닿는대로 일부를 분납하고 
이달말까지 상당액을 분납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분납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민원인께서 용인하신대로 
다음달 초에 다시 예금채권과 부동산 압류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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