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 압류해제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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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조업을 영위하다 거래처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결국은 사업을 접는 아픔을 격었습니다.
많은 빚더미로 재산은 탕진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세금과 개인 빚이 가족들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그만 회사에 시간제 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네식구 먹고 살기에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며칠전 회사에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금을 못내는 것에 대해 아주 부끄럽고 죄송한 맘은 있지만, 110만원 정도의 저희들에게는 큰 금액을 압류를 하면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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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체납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국세채권의 일반담보로 되므로 압류대상이  되는것입니다그러나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산의 유지, 정신적 생활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거나 또는 압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어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 압류금지재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규정을 보면

급료, 연금등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총액(지급받을 수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한 금액) 2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국세징수법 제33조 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할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20만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상기 국세징수법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금지규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 확인한 바  귀하의 급여채권은 압류대상이 아니므로 즉시 압류해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7조(급여의 압류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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