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기관명을 자동 입력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망(www.kiscon.net)의 발주자란에서 공공기관 검색을 했는데,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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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작성 시 공공기관의 경우에 발주자 코드를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입력은 행정자치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행정자치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cc. go.kr)에 접속해서 기관코드에 해당기관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코드와 기관명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관리자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cc.go.kr)을 통하여 등록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발주자 담당자가 부여받은 기관코드와 기관명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관리자 이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코드”란? :
∙ 현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코드는 G2B(전자정부조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코드와 동일하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표준기관코드”입니다.

∙단, 각 행정기관(중앙,시도,교육청), 입법, 사법, 헌법, 기타 정부투자기관등은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이외 군부대, 어린이집, 임의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지사 등인 경우 G2B에서 “Z"로 시작되는 코드로써 관리됩니다. 이 경우, 이를 “공공기관코드”로 사용합니다.


∙ 해당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코드(행정표준기관코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중인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http://code.gcc.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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