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중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높이 100미터 이상 30층 이상의 건물)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안들어가 있는데 이를 아파트와 같이 동일 개념으로 보아서 성능위주설계에서 제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형의 건물에서 일부층이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일 경우에도 성능위주 설계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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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별표2제1호에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해당된다면 아파트로 보아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의 제외에 해당됩니다.
 -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의 제외규정은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파트가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완전구획 되고 소방시설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을 제외하고, 이와는 달리 완전구획이 되지 않거나 소방시설이 연결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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