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기구함설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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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사 하는데 2~8층은 오필스텔용이구요
9~16층은 아파트용 입니다
방수구는 1층.2층 아파트 면제 인데 오피스텔은 면제가 아닌걸로 알구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2층에 방수구는 설치를 했는데 방수기구함을 설치 해야 하나요??
방수기구함은 3,6,9,12,15,지하1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2층에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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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2층에도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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