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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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하단의 공동활용을 클릭하면 공동활용 로그인 화면이 뜨며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활용 사용신청을 하시면 법제처의 심의를 통해 승인 처리 후 공동활용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활용 서비스 신청 승인여부 확인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https://www.law.go.kr/DRF/srvMinLogin.do)에 로그인을 하시면 공동활용 서비스 신청 처리 상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 (☎ 02-2100-2600)
    관련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법제업무 관련 정부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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