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중 법령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 등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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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 법령의 소관부처로 문의하셔야 하며, 법령 본문 상단에 소관부처, 과,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의하시고자 하는 법령이 국토교통부소관 법령이라면 소관과와 연결이 안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 (☎ 02-2100-2600)
    관련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법제업무 관련 정부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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