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국내 조달업체의 기본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경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변경 신청후 승인되면 익일에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에 자동 반영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기본정보 변경>  
* 업체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 :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및 핸드폰번호, 대표자 여부,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 등  
* 수정 절차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로그인 후 업체정보 관리에 해당항목을 수정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고객지원 콜센터(1577-1118, 내선 2번)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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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