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 제품 우선구매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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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있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탬에 보면 군부대 구매 담당자들이 장애인 기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 발송한 공문에 근거하여 입찰 사이트에 중소기업청에서 제작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기업 이북 사이트를 배너로 달아 구매 담당자들이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국방전자조달 사이트에 법적 우선구매 몰을 운영하여 장애인 기업의 판로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요청 합니다

3. 입찰 사이트에 물품 등록창에 물품 등록시 장애인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 요청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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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입니다.

 

“국방전자조달 사이트에 중소기업청에서 제작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E-BOOK 사이트 배너링크, 장애인기업 판로확대, 물품 등록 시 장애인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창 제작” 요청과 관련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별도의 베너를 운용하고 있지 않아 공지사항에「장애인기업 E-BOOK 운영 안내」를 공지하였고, 장애인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카탈로그를 배포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중증 장애인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공고되는 모든 입찰 건은 입찰 등록 시 장애인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 기능이 이미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조달기획관리팀(02-2079-4116)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조달기획관리팀 (☎ 02-2079-4116)
    관련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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