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사는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당사 및 해외 제작사 각각에 대해 향후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기초요건(즉,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얻기 위한 제반 등록절차)이 궁금합니다.

지난번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국외조달 참여업체 대상 전자입찰 교육에 참가하여, 1. 기무사 관련 절차 2. 조달청 관련 절차를 거친 연후에 방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라는 들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싶은 바, 하기 질문사항 드립니다.

(질문)
첫째. 당사 및 해외 제작사 각각에 대해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등록절차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둘째. 품목이 공군 아이템인 바, 상기 방사청 등록과는 별도로, 또 공군 군수사에도 또다른 등록이 필요한지요? 방위사업청 등록절차만 마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사청 외, 기타 유관 관서(예:공군 군수사, 조달청 등등)에도 별도의 등록을 또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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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국제가격검증팀입니다.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사 및 해외 제작사 각각에 대해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등록절차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전자입찰은 모든 입찰과 관련된 행정 처리를 온라인(on-line)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업체 등록의 경우도 국내소재상사와 국외소재상사로 구분되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 국내 소재 상사의 경우 
      가)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록,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의 품목 성격이 상이하더라도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국가를 상대로 한 업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필한 경우,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업체등록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국외조달업체는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반드시 기무사 보안점검을 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무사 홈페이지(www.dsc.mil.kr)를 방문하셔서 ‘보안측정’을 신청하시면, 주소지 관할 기무요원이 직접 귀사를 방문하여 보안측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 기무사 ‘보안측정’을 필한 업체는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방문하셔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업체등록 과정은 종료됩니다.

   2) 국외소재상사의 경우 
      가) 등록신청서 (방위사업청 양식), 보안준수 서약서 (해당국 공증), 해당국 사업자 등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방위사업청(고객지원센터 국외조달 업체등록 담당)에 제출 하시고, 
      나) 신용정보 확인을 위해 미국 D&B사 신용정보를 확인하면 국외업체 등록이 완료됩니다.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 우측 하단에 위치한, ‘이용안내’(국외조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77-1118, 내선 2번 국외조달 업체등록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품목이 공군 아이템인 바, 상기 방사청 등록과는 별도로, 또 공군 군수사에도 또다른 등록이 필요한지요?

  → 방위사업청 국외조달업체 등록과 별개로 공군 군수사에도 업체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군 군수사 업체등록 문의 및 연락처는 공군 군수사 계약과(외자협상 담당, 053-989-3714)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국제가격검증팀(02-2079-4317)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국제계약부 국제가격검증팀 (☎ 02-2079-4317)
    관련법령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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