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인 **산업(주)이 2010년 1월 부도가 났습니다.
현장일이 바빠 본사에 갈 시간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요.
전자어음은 2009년 9월까지 받았으나 10월이후에는 현금이든 전자어음이든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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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시어 09.2기 확정신고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신 후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신고 후 납부가 어려우시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도어음 및 미수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부디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461-9349)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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