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로에서 사용할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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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5개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 각 은행 (금융결제원)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 코스콤(한국증권전산)
 - 한국무역정보통신
 - 한국전자인증
 - 한국정보인증
  
* 자세한 주소 및 전화번호는 이세로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참조

< 구비서류(참고용) >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 신청 기관별로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며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신청하실 기관에 별도 문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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