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5개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 각 은행 (금융결제원)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
  - 코스콤(한국증권전산) 
 - 한국무역정보통신 
 - 한국전자인증 
 - 한국정보인증
  
* 자세한 주소 및 전화번호는 이세로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참조
  
< 구비서류(참고용) >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 신청 기관별로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며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신청하실 기관에 별도 문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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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