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우편물 분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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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청소하다가 잘못해서 국세청 우편을 잃어 버렸습니다
어떠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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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우편물을 분실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13.5.1-5.31)입니다.
만약 집에서 홈택스로 신고하신다면 안내문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신고창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013.5.1-5.31까지 신고기한이오니 잊지마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 모바일(스마트폰)M현금영수증(m.taxsave.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민원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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