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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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신고를 정확히 기한내에 완료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답변을 보니 뭔가 오류가 발생하여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의무가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예정일이 7월말일로 이후 환급될 예정이며, 등기우편물로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는 무신고 결정일 이전에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 바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귀국일(7월 23일)이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답변해주신 사항중에 통지서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그 통지서를 집 주소로 받아보고 제가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무신고 결정일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 것인가요?? (귀국 후 가능합니다. 무신고 결정일이 그때까지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환급금을 답변주신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수령이 가능한지와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것이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추가적인 금액 부담이 없이 수령하는데 유리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언제 환급이 가능한지도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문자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 이후 취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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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 말씀드린 통지서는 기한후신고통지서를 말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를 한 후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하셔서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환급금을 받고자 하는 계좌를 적어서 기한후 신고하면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빠른 환급을 원하는 경우 전년도 신고서에 기재된 통장으로 송금할 수도 있으나, 원치 않으시거나 타은행으로 송금받길 원하시면 주소지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세적 담당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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