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수행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영리 공익재단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석과 적용에 관해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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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공익재단의 특수관계자 관련 범위 질의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임원 등)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2. 검토의견

(1) (사)KARC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출연행위라 함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 재단법인에의 출연이라고 할 경우 이는 법인설립시의 재산출연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도 “출연행위”란 용어는 재단법인의 설립 시를 상정해서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등).
--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사)KARC가 당해 재단에 일정한 재산적 지출을 한 경우는 출연이라기보다는 기부ㆍ증여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KARC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출연자 또는 출자에 의해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사)KARC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들과 고용된 직원들이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위(1)과 같음.

(3) (사)KARC의 “회원사의 이사 및 직원” 중 (사)KARC의 등기이사가 아니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재단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사)KARC의 회원사의 이사나 직원들은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사)대한주류공업협회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원칙적으로 위(1)과 같음.

(5)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이사가 속한 법인 등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특수관계자인지에 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본 사례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6)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임원 중 특수관계자에 속하는 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 이상을 종합하면, 15인의 이사 중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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