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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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 및 설립 허가는 해양수산부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정관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립하려고 하는 사단법인의 사업내용이 해양수산부 어느 부서의 업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지를 알고 계시면 해당 부서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부서를 모르신다면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0-5168)의 안내를 받으셔서 해당 부서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법인설립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0-5168)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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