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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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는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대상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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