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안에 지방도가 지나가고 지방도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에 맞춰 포함되어 있어 도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 의거 노선 중복으로 인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점용시 같은법 제38조 도로점용허가 및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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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국도(특별시·광역시, 시관할구역안의 국도는 제외)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 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19조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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