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7.25일 고시한 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아직도 유효한지?

1 답변

0 투표
우리부에서는 ‘07.7.25. 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에 편승한 주변 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10.7.24일 만료되어 현재에는 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