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신도시 보상과 관련하여 대토 공급시 소유형태가 "단독, 공동, 조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건설업등록 시행법인 명의로도 대토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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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신청은 “대토보상 권리가 있는 자의 단독, 공동, 조합”으로만 가능하며 대토 보상대상이 아닌 건설업등록 시행법인의 명의나 지분 참여 보상신청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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