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측은 몇번까지 가능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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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측은 몇번까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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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측은 적발 당시 화물 형태, 차량의 축, 똑같은 방법으로 재검측을 실시하며 1회가능 합니다. 하지만 축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의 경우 통과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추가 재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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