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축 화물차량의 재검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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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가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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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변축을 장치한 차량이 총중량 제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가변축을 잘못 조작하여 축하종 초과로 적발된 경우에는 이미 제한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운행하였기 때문에 운행제한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재 계측과정에서 가변축을 조작하여 축하중 제한기준 이내로 통과한 재계측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발보고서에는 지시에 불응하고 차량의 구조를 조작한 경위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김광원,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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