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인상이 2013.7.1부터 시행됩니다. 2013.6.28 공포되며, 시행일이 2013.7.1부터 입니다. 
※ 2013.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전체 1.3%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65%씩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만 부담, 2013년도 변동 사항 없음)
  - 150인 미만 기업 : 0.25%
  -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1,000인 이상인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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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