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가 나왔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연기하고 싶습니다. 연기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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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소집 연기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소집일에 입영할 수 없는 때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훈련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연기신청(민원인) → 출원민원서류 접수(담당직원) 민원서류검토(담당직원)민원서류결재결과알림(담당직원) 이와 같은 과정 중 민원인께서는 인터넷상으로 연기신청을 하신 후 민원서류 결재 결과를 연락 받으시면 됩니다.   연기신청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기원 출원  ○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예비군 민원신청→동원훈련 연기원신청  ○ 제출기일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일 5일전까지 인터넷 접수  ○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하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팩스?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 가능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연기원이 접수 되게 되면 병무청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 한 후 연기원 처리가 가결된 경우에는 의무자에게 SMS를 전송하여 알리고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의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접수처리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결과가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63-281-3184)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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