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예정 동원훈련 연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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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아내가 출산예정일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것 같아 연기 신청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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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예정의 동원훈련 연기 규정은 동원훈련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인 경우로하되,  

훈련시작일과 종료일은 기간 기산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훈련기간이 6.11~13일 경우 출산예정이 5.28~6.27.인 경우까지 연기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기서류는 연기신청서, 출산예정 진단서 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우편,방문,인터넷 중 편리한 방식으로 출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3-607-6268)
    관련법령 :
병역법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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