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소명서 작성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란에

예 라고 체크하고, (부가가치비율 : X%) 라고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비율을 PSR의 부가가치율을 적는것인지(예 : 40%)

아니면, 실제 제품 생산시 발생한 부가가치율을 적는것인지(예 89.5%)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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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원산지소명서 작성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7번에 예 표기하고,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시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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