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에서 민원발급시 부과되는 수수료 중 부가수수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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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는 안정적인 전자결제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업체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전문기관인 전자 지불서비스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제처리를 위해 전자지불서비스 대행업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가수수료이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0~500원 미만 : 50원

ㅇ 500~3,000원 미만 : 90원

ㅇ 3,000원 이상 : 수수료 금액의 4%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4451)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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