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법제55조1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즉, 버스(고속버스, 일반버스,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일반화물, 개별화물)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시기는 2013년 범위내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은 2013년, 그 외 차량(버스, 일반택시)은 2012년 까지 장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4)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