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잉여금 및 잡수익의 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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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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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5년)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잡수익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협의하여 처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참고로 관리비 잉여금은 관리비이므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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