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연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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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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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등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체납한 관리비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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