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현장에서 시공자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자재수급에 문제가 없어도 반드시 2개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41조제6항에 따르면 감리원은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원은 동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임무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해당 현장의 시공자에게 2개 이상의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감리원과의 협의(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등)를 통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