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석 반입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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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벽공사 중 뒷채움사석과 관련하여,
현재 인근석산(설계서에 명시된 견적업체)의 민원으로 인해 시민사석을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시민사석에 대해 사석공급원 승인서(품질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 시공사 및 감리단의 승인을 득하여 시민사석을 반입하였으나, 현재 인근석산에서 자기내 사석을 반입하지 않고 시민사석을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재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계서에 명시된 석산 외 시민사석을 반입하였을 시 당사 및 당현장에 어떤문제(법적)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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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책임작성하여 교부해준 설계서대로 시공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가 동 설계서 및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시공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도록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법 또는 투입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공법(자재등)의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증가되는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단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민원발생으로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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