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귀책사유로 항공권이 발권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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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위원회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간 경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의 법위반 여부를 조사 후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 구체적인 피해구제 등의 업무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피해보상 문제는 해당 여행사와의 계약관계(여행취소 등에 따른 별도의 분쟁해결기준) 및 합의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민사적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해당 여행사와 여행취소 등에 따른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첨부참조)”의 여행업종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당 여행사와 보상합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해당 여행사와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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