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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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보통 항공권을 구입하기위해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하여 구매하는데 요즘은 전자 티켓이라 해외현지에서 구매를 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티켓을 받습니다.항공권이야 아무데서나 구입하는건 상관없겠지만 항공권을 구입하기위해 해외로 돈이 빠져 나가는것은 아무런 제제가 없는건지 이런부분도 불법송금에 해당되는건지...전문적으로 이런일을 하는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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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항공권 구입을 위한 해외 송금 및 항공권 구매대행업에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목적의 해외 송금의 경우 년간 1만달러 이내에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으며,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취급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항공권 구입 등 용도가 명확히 확인 되는 경우 세금 부과 등의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해외 항공권 취급은 일반여행업등록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하며, 개인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등록없이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 과태료 및 세금부과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등록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되고 여행업등록이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판매하실경우 사업자등록 완료 후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4조(등록)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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