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불가피하게 몸이 안좋아져서...회사를 퇴사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직 사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해....알고나서...말씀드릴려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북카페 오타치는코끼리입니다. 제가 면접을 볼때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제가 20011년 8월12일부터 근무해서....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년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5인이하 업체에서 일할시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사장님 두분에(두분은 소꿉친구라고 하십니다.)직원인 저 한명 아르바이트생5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1년 8월12일부터근무해서...퇴사를 일단 10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할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1월달부터는 제가 병원 치료가 있어서...부득이 하게 출근이 어렵게 되어서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2. 2010.12.1.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100%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더라도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1.1.부터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귀하가 2011.8.12.부터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