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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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인인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일을 주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징수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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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의 거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3%+주민세0.3%)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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