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간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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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중동 오만에서 회사의 사정상 3년 계약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회사에서 지분 투자를 하였고 그 명목으로 소수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모두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3개월분(1~3월) 소득에 대해서 연말 세금정산 신고, 세금 환급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월부터는 현지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작년 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작년 4월부터 12월분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은, 한글인데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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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12월 기준 1년이상 거주)국외소득만 있는 경우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비거주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출국일 기준)로 규정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시행령2조④,1호) 거주자 특례규정은 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되 것으로 본다(2009.02.02개정)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텍스(www.homtax.go.kr)에 가입하여 세무서를 직접방문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소득세확정신고안내 바로가기- 전자신고 바로가기-전자신고 작성 전송) 넷째, 근로소득관련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외에 1.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 (단, 이러한 공제가 없다면 표준공제 100만원) 2.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월100만원 비과세 3.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상기의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과 관련한 외국 납부세액공제(신청서 작성) 등이 있으며 자세한 소득공제 내용 등은 국세청홈페이지 신고안내-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에서 참고하시고 국내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를 제공한 다음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소득공제 증빙첨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소득세법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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